채권압류명령의 신청

가. 압류명령의 신청

(1) 신청의 방식 및 요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에 따라 개시된다.

압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압류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3항).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1개의 신청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신청이므로 집행권원의 수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다만 이 경우 전부명령은 1건의 신청으로 취급한다. 송민 87-9). 그리고 압류명령의 송

달비용 그 밖에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 또는 특별현금화명령의 신청은 병합하여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보통이다. 이 때에는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여 4,000원의 인지를 붙인다(송민 91-1),

압류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집행권원이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히여야 하고, 집행권원의 송달(민집 39조 1항, 다만 예외 있음),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민집

39조 2, 3항), 이행시일의 도래(민집 40조 1항),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 및 그 등본의 송달(민집 40조 2항), 반대의무의 제공(민집

41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민집규 159조 1항), 집행당사자 및 제3채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때에는 위임장, 그 밖에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붙여야 한다.

(2) 신청의 내용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 225조, 민집규 159조 1항).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신청연윌일, 관할 집행법원도 적는다.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직원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보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가) 신청의 취지

신청서에는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임을 표시하는 문언(文言)이 있어야 한다. 다만 채권압류를 구하는

취지가 분명하면 충분하고 결정의 주문(압류선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신청의 취지를 적을 필요까지는 없다.

(나)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는 그 이름(명칭)과 주소 또는 거소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힌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명, 상호변경, 주소변경 등의 바뀐 사항이 있으면 이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가명

으로 한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가명도 적을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등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적어야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없으면 사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

채권의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집행법원을 결정하는데도 의미를 가지므로 압류신청서에도 제3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는 피압류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제3채무자의

표시는 통상 채권자, 채무자의 다음에 적고, 그 특정방법이나 대리인의 기재 등은 집행당사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적을 수 있다.

공무원 또는 대기업직원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도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 소속 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도록 한다(송민 94-3).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초,

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광역시, 도가 되며 그 대표자는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이

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20조 2항).

(다)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신청서에는 집행권원을 표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집행채권도 아울러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의

표시는 집행권원의 종류(확정판결·공정증서 등)를 밝히고 사건번호 등을 가지고 특정하면 된다.

집행채권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압류될 채권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

집행권원에 여러 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여 집행을 구하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구할 때에도

같다.

집행권원에서 완제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청구가 인용되

어 있고 이를 원금에 덧붙여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압류명령에 의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 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금 원(대여금), 금 원(위 금원에 대한 20 . . .부터

20 . . .(신청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금 원'과 같이 표시한다. 그러나 이 경우 압류신청 이후 발생할 장래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이론적으로 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대판 1999.12.10.

99다36860).

집행비용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청서에 그 내역을 분명히 하여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집행준비비용, 압류명령신청서의 인지액, 서기료 등과 같이 이미 발생한 것과 이미 예납한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비용 등 그 발생이 확실한 것 등이 포함된다.

집행채권이 어음·수표채권인 경우에도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집행법원에 어음이나 수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라)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 304

채권목록

(마) 집행권원에 기초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채권 중 일부에 관해서만 집행을 신청한 경우에 뒤에 집행채권을 확장할 수 없다.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으려면 새로운 압류절차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민집규 159조 2항). 이는 압류명령의 신청단계에 민사집행법 224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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